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EDI 분할납부 방법

매년 4월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달이며, 자세한 상황을 모르시는 분들은 정산된 건보료에서 폭탄을 맞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4대보험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면, EDI에서 공지를 확인하기도 하는데요. 올 해 2025년에는 4월 16일 부터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산보험료는 액수가 큰 경우도 발생하기에, 웬만하면 전직원 분할납부를 최대한 신청하셔서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EDI 분할납부

보통 직장에서 사용하는 EDI가 있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분할납부의 경우 건강보험EDI에서 진행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글을 작성하는 현재 시점은 아직 4월 보험료가 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4월 16일 부터 5월 12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EDI에 방문 후 사업장 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이후 화면 중간의 전체서식을 클릭합니다.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EDI 분할납부 방법_1

팝업창이 뜬 이후, 건강보험 신고/신청 우측의 정산보험료 분할차수변경 신청서를 클릭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건보료 분할납부신청 방법

이번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금액은 보수총액 신고 내역을 반영해 2024년 건보료의 정산분이 고지될 예정입니다.

EDI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건강연말정산과 요양연말정산으로 나뉘며, 늘상 그렇듯 두 내역이 합해져 건보료가 되는데요.

보수총액 대비 많이 냈던 내역은 돌려받고(마이너스로 표시됨), 덜 낸 내역은 더 내야 하는 간단한 과정입니다.

다음 목록을 참조해 순서대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정산보험료 분할차수 변경 신청서에서 [당월 고지내역 불러오기]를 눌러줍니다.
  2. 리스트에 나타난 근로자의 연말정산 분할납부를 지정합니다. 최대치인 10회 분할 시 일괄반영을 누르고 신고(전송)/신청 버튼을 눌러줍니다.
  3. 개별 근로자의 경우 직원이 많다면 [파일내리기] 및 [파일올리기] 메뉴를 이용하고, 그렇지 않다면 리스트에서 직접 수정합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분할납부 처리내역

신고서를 전송한 뒤, 각 근로자의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분할납부를 신청할테니 근로자 수에 맞게 [정상처리되었습니다] 텍스트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단, 각 개인 근로자의 보험료이기에 일부는 일시납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을텐데요. 이런 경우라면 일괄반영으로 처리하지 말고 개별근로자로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무이자(?) 분할납부라 일시납이 유리해보이는 이유는 없지만 말이죠.

연말정산 끝난건가?

처음 4대보험이나 회계 등의 업무를 접하면, 모든 내용들이 새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의 경우 근로소득세 뿐 만 아니라 건보료, 고용보험료에도 적용되는데요.

고용보험료 역시 4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기에, 이 부분도 고려해서 급여계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정산 4월 개인별 부과액 확인방법

연말정산 분할납부 관련 자주하는 질문

건보료 연말정산 분할납부 관련해서 자주하는 질문과 답을 소개해 드리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Q1: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왜 하는 건가요? 갑자기 내야 할 돈이 많아졌어요!

A: 아, 그건 작년(2024년) 월급 기준으로 미리 냈던 건보료랑, 실제 연봉(보수총액) 기준으로 확정된 건보료의 차액을 정산하는 거예요. 작년에 소득이 오르셨다면 예상보다 건보료를 덜 냈을 테니 4월에 추가 납부하는 거고, 반대면 돌려받는 거죠. ‘건보료 폭탄’을 피하려면 4월 급여 반영 전에 미리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Q2: 정산보험료, 부담스러운데 나눠 낼 수 있나요? 언제 어떻게 신청하죠?

A: 네, 물론입니다!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대 10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해요. 올해(2025년)는 4월 16일부터 5월 12일까지 건강보험 EDI 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DI 로그인 후 ‘전체서식 > 정산보험료 분할차수변경 신청서’ 메뉴를 이용하시면 돼요. 4월 고지 내역이 시스템에 반영되어야 신청 가능하니 16일 이후에 확인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Q3: 전 직원이 무조건 분할납부를 해야 하나요? 일시납을 원하는 직원도 있는데요.

A: 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정산보험료가 클 경우 부담될 수 있으니 분할납부를 권장하는 것이지만, 직원이 원한다면 당연히 일시납도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EDI에서 ‘일괄반영’ 대신 해당 직원을 개별적으로 선택해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사실상 무이자 분할납부라 굳이 일시납 할 이유가 커 보이진 않지만, 직원 의사를 존중해서 처리해야겠죠?

마치며

4월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의 달! 예상치 못한 정산금액에 놀라셨다면, 4월 16일부터 5월 12일까지 EDI에서 분할납부를 신청해 부담을 더세요. 미리 준비하면 ‘건보료 폭탄’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