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사원의 근로기간 연장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취득신고때 작성했던 근무종료월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은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를 통해 계약직 사원의 계약연장 처리를 진행해 본 과정을 남겼으며, 인터넷을 검색해도 명쾌한 해답이 없어 고민했으나,
해당 서비스의 상담직원과의 통화내용을 토대로 처리한 업무이니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이라면 따라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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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사원 계약연장
젊은 꼰대가 돼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지만 현실은 중소기업에서의 젊은 직원의 관리는 참 어렵습니다.
이번 업무처리의 당사자는 지난 9월 입사했으나, 업무 습득과 확장이 심각히 느려 수습기간 이후 계약종료를 생각했었는데요.
3개월을 채우고 나니, 본인의 근로희망과 더불어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 추가로 3개월 연장하기로 합니다.
온라인 검색 예시
인사업무를 맡아서 하다보면 생각보다 많은 변수에 맞닥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계약직 사원의 계약연장을 EDI에서 신고하려 했더니 메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회사의 역사상 계약직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일이 없다, 최근에서야 리스크를 대비하려 채용하고 있는데, 노사 모두 정규직이 편하긴 합니다.
어쨌든, 온라인에서 검색하면 어짜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기한이 없이 취득신고를 하게되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그대로 둬도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2022년에 작성된 댓글인데, 뭐가 맞다 틀리다인지 모르겠지만 이대로는 찝찝하기도 합니다.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문의
고용보험 혹은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 관계된 기관에 전화통화가 어려운 점을 익히 알고 있어, 댓글대로 처리할까 하다 해당 서비스에 문의를 한 결과
-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정정신청
에서 계약종료월을 정정하면 된다고 합니다.
계약직 사원 계약기간 정정신고 방법
문의 결과를 토대로 계약직 사원의 계약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토탈서비스에 로그인 한 뒤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정정신청으로 이동합니다.
상담직원의 매뉴얼대로, 고용보험만 체크 후 사업장관리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산재는 자동으로 처리가 되나 봅니다.
이후 당사자의 정보를 입력해 불러온 뒤, 부호 부분에 계약직여부를 선택하고 연장된 계약이 정규직이라면 정정 후에는 아니오, 그대로라면 예를 선택합니다.
정정 후 계약종료년월에는 연장하기로 합의한 근무 종료월을 선택 후 대상자 추가를 눌러 신고를 마무리합니다.
마치며
이 글을 통해 계약직 사원의 계약기간 연장을 공단에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봤습니다. 물론, 온라인에서 본 댓글처럼 그대로 둬도 괜찮을 수 있겠네요.
정상적인 계약종료일에 상실신고를 한 뒤, 다시 취득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이 경우 입사일자가 두개가 될 수 있겠네요.
편한 방법대로 회사에서 처리하시기 바라며, 개인적으로는 이 방법을 통한 정정신고가 가장 깔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