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세금계산서 작성방법
수기세금계산서 작성방법 궁금하신가요?
전자세금계산서가 대중화된 요즘에도 여전히 수기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사업장이 많은데요. 제 경험으로은 화물차 기사님 등을 포함한 개인 자영업자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은, 발행과 동시에 국세청으로 전송되는 내역이기에 편리하면서도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장점이 있어 PC를 다루는 사업장에서는 당연히 이용하고 있는데요.
아마 사무업무를 배울 때 빠지지 않는 단골업무인 듯 합니다.
컴퓨터를 사용해 업무를 보는데 거리감이 없는 분들이야, ‘이게 업무인가?’ 할 정도로 간단하긴 한데요. 물론, 양이 많아지고 숫자가 커지면 부담이 되긴 합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으로, 처음부터 그다지 어렵지 않게 발행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문제는, 서두에 상술한 수기 세금계산서일텐데요.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 자체를 처음 봤다는 신입직원의 이야기를 미루어볼 때, 일반적인 일상에서는 굉장히 어색한 녀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사회초년생으로서 이 업무 아닌 업무에 처한다면, 실수가 무서워 어떻게 작성해야 할 지 난감할 경우가 있으테니까요.
오늘은 (빈도가 0에 수렴하겠지만) 수기 세금계산서를 직접 샘플로 작성해보면서, 회사에 화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경우 기사님이 주시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는 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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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도 언제부터 전자세금계산서가 쓰이게 된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비교적 최근까지도 사용한 흔적이 있는 세금계산서 묶음이 있는 걸로 보아 그다지 오래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근무하는 회사의 업력은 22이지만, 인수되기 전 까지 합하면 30년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름 최신의 용지인지, 제조사에서 PC로 출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1회성이 아니고서야, 공급자 입장에서 매번 본인의 사업자정보를 손으로 쓰긴 매우 힘들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영수증이라고 생각하면 편하겠습니다.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나 모두 부가가치세액을 명시하고 이를 신고하기 위함이니, 결론은 같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공급자(판매자)용과 공급받는자(구매자)용으로 나뉘며, 같은 정보를 양쪽이 나눠가지는 서류(?)일테니 NCR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텐데, 예전에는 먹지라 해서 까만 부분이 종이 뒤에서 마치 복사의 기능을 해줬었는데요.

샘플 거래명세를 작성해보기 위해 수기세금계산서 용지를 뜯었습니다. 2장을 뜯어야겠죠. 그대로 썼다가는 다음장에도 흔적이 남게될 겁니다.

거꾸로 작성이 됐네요. 어쨌든, NCR지의 특성으로 인해 앞 장에서 작성한 내용이 뒷장에도 그대로 복사됐습니다. 한 번 작성하기도 귀찮은데, 두 번 작성할 일은 없어서 다행이네요(!)
작성하는 방법

내가 공급자인 경우 공급자의 정보를 미리 적어주고, 반대로 공급받는자의 입장이라면 공급받는자의 사업자 정보를 기입해 주도록 합니다.
대게 사업장에는 명판이 있을건데요. 명판을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단, 명판을 찍는 경우는 두 장에 모두 찍어줘야겠죠.

다음으로 거래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작성일자와 공급가액, 세액을 나눠 작성하도록 합니다.
보통 이런 수기 세금계산서를 직접 들고다니면서 영업하시는 개인사업자분들이 이야기하는 단가는 ‘공급가’입니다.
예를들어, 화물차 운반비가 20만원이라면 공급가액에 20만원과 세액 2만원을 나눠 적어줘야겠죠.

이후 실제 거래된 품목을 거래명세서 작성하듯 입력해 주면 되는데요. 품목이 여러가지인 경우, 전단계에서 작성한 단가와 세액이 맞는지 잘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품목이 여러 개라 하더라도 하나로 묶어 작성하는 것 같습니다.

품목을 적을 수 있는 4칸 중 1칸만 사용했고,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고 작성을 마친다는 의미는 저렇게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의미는 모르겠습니다 허허.
맨 우측하단에 영수와 청구에 대한 내용도 잘 구분해 체크해주면 되겠죠. 돈을 받을 예정이면 청구, 받았으면 영수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내용을 작성했으면 묶여진 두 장의 세금계산서를 분리해야겠죠. 뒷 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쓰여있는 지 확인..할 필요는 없고, 단순히 뜯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작성이 완료된 수기 세금계산서를 공급자와 공급받는자가 나눠 보관한 뒤, 부가세 신고 시 정상적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양쪽이 같은 내용을 신고해야겠죠. 꼭!
마치며
홈택스 등을 사용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해 보신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전산을 통한 세금계산서 발행에 취소는 없습니다.
잘못 발행한 내역은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상계처리를 하는 것으로 대신하는데요.
수기 세금계산서가 모든 면에서 전자세금계산서에 비해 불편하지만, 신고를 하기 전이라면 양쪽 협의하에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한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굳이 장점을 찾아보다 보니 들게된 생각이지만, 화물차 기사님 등 처럼 어쩌다 한 번 방문하는 업체에게 매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없으니, 획기적인 방법이 생겨나지 않고서는 수기세금계산서는 당분간 유지될 것 같습니다.
수기세금계산서 처음 보고 살짝 당황했던 기억이 떠올라 포스팅으로 남겨봤는데요. 비슷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업무환경에 계신분이라면, 한 번 미리 연습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