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부간 명의변경 이후 증여세 신고 방법

부부 증여세 신고방법

작년 말, 생애 최초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었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뻤던 순간도 잠시,

치르지 않아 본 큰 금액의 계약금 등이 나가는 모습에 어깨가 무거워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방의 아파트일 뿐입니다.)

업무를 하면서 다뤄본 더 큰 숫자의 금액도 실수없이 처리해 왔었지만, 8자리의 내 돈을 이체하기가 쉽지만은 않아 여러번 살펴보며 버튼 누르기를 고민했던 상황도 겪었는데요.

 

 

그렇게 벌써 3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사실, 부부가 함께 청약을 신청했고 (열기가 과하지 않아) 둘 다 당첨이 되어 하나를 골라야하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고층에 대한 로망을 둘째 치더라도 볕이 잘 드는 거실을 원했기에 와이프가 당첨된 동/호수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유가 있었더라면 제가 당첨된 동/호의 전매도 생각했을텐데, 살짝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현재 프리랜서 비슷하게 일을 하고 있는 와이프의 대출관계나 다른 상황들을 따져볼 때, 명의를 제 쪽으로 이전시켜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아파트 공동명의가 하나의 트렌드를 상징한다면, 상당히 흐름을 역행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공동명의에 대한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커 보였습니다.

​어쨌든 두 번으로 나뉘어진 계약금을 처리한 뒤 일정한 절차에 맞게 명의이전(증여)를 진행하였고, 증여세 신고가 남아있었는데요.

부부간 증여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고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홈택스 신고

제 블로그 포스팅에 자주 나타나는 홈택스입니다. 참, 증여세 신고 경우 수증인(증여받는 사람)이 진행하면 되기에 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진행하였습니다.

로그인 후 홈택스 메인화면의 신고/납부 메뉴에서 ‘증여세’로 이동합니다.

증여세 신고

이후 일반증여신고-정기신고로 들어간 뒤,

다소 딱딱한 UI가 반겨주는 화면을 바라봅니다. 증여일자의 경우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를 기입하고, 증여인과 수증인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합니다.

 

 

제 경우 증여인은 와이프의 정보를, 수증인에는 제 정보를 적으면 되겠죠.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했기 때문에,주민등록번호의 경우 확인만 눌러주면 주소까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증여재산명세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구분과 종류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아직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의 분양권이므로, 증여재산 구분은 일반으로 선택하고,

종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선택해 줬습니다.

평가방법은 당해재산의 감정가액으로 선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증여재산의 주소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증여계약서에 기입한 주소지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현재 가건물 상태이므로 화살표 표시가 된 부분을 체크 후 아래칸에 입력하도록 합니다.

증여재산의 증여재산가액 입력은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정액계약금이었던 1차계약금과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정액계약금만큼 뺀 나머지 2차 계약금, 발코니 확장 계약금을 모두 더해 입력했는데요.

공동명의인 경우 여기서 50%의 지분만큼만 넣어주면 되므로 ×0.5를 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이전하는 경우 그럴 필요는 없구요. (옵션에 대한 계약은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증여신고를 통한 증여세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세율에 따른 증여세가 나와 당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내역에 ‘배우자’ 항목을 기입해주면 되는데요. 앞서 이야기한 것 처럼 6억원까지는 공제액이기에 증여재산가액을 그대로 적어줍니다.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액을 입력 후 0원의 납부금액이 계산되어 나왔습니다. 다음 단계로 이동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출

모든 계산내역을 확인한 뒤 제출하기를 눌러줍니다.

이후 증여세 신고 접수층 창이 뜨는데요. 내역을 확인하고 닫기를 눌러줍니다.

지금까지는 증여세 계산을 위한 과정이었다면, 이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할 것 같은데요.

신고내역 조회로 넘어가 조회하기를 눌러줍니다. 부속서류 제출여부에 N이 나와있는 걸로 보아, 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첨부서류 제출

상단의 서류제출 메뉴를 통해 부속서류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요즘에는 휴대폰카메라로 찍은 서류도 인정이 되는 것 같아, 해당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어 첨부해 봤는데요.

육안으로 식별 가능해야한다는 문구가 있으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증여재산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공급계약서와 발코니확장계약서, 증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여계약서를 첨부했습니다.

 

 

너무 자신있게 진행한 나머지, 부부간 증여임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건너뛰었는데요.

별도로 보완할 수 있는 메뉴가 있으니 걱정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별도로 출력하지 않고, 웹뷰어 상태로 PDF출력을 진행해 첨부해도 될 것 같은데요.

방금 진행했던 부속서류 제출 페이지로 다시 들어가면 추가 제출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빠르게 발급받아 재첨부하면 될 것 같네요.

마치며

여기까지가 부부간 명의변경에 의한 증여세 신고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진행해야될 것은 크게 없어보이는데요.

서류의 이상이나 추가적으로 보완해야할 사항은 별도로 안내가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청약에서 계약금 납부, 명의이전, 증여계약, 증여세 신고 등의 절차는, 해보지 않고서는 감이 잘 오지 않는데요.

 

 

뭐든 부딪혀보면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지만, 막상 부딪히면 살짝 헤롱헤롱~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중도금대출과 잔금 등 여전히 해보지 않은 과정들이 남아있는데요.

모든 과정들이 순조롭게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으면서.. 열심히 잔금을 위해 몸바쳐 일해야 되겠습니다 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