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방문 신분증 지참 필수 5월 20일 실시에 관한 글입니다.
병원에 방문하면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진료 접수가 가능했었지만 24년 5월부터는 병원(의원)에 갈 때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타인에게 건강보험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등의 문제 적발이 2023년에는 무려 4만 418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병원방문 신분증
건강보험 부정 수급 사전예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제 12조 4항 신설)에 따라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이 필수가 됩니다.
병원 내원 시 초진, 재진과 상관없이 적용된다고 하며 처방전 없이 사는 약의 경우에도 약국에서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건강보험 자격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없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이용한 부정수급을 계속 금지해왔었지만 부정수급 사례가 계속 생기는 상황이 적발되어 본인확인제도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신분증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 해야 하는데,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 첨부가 되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및 서류가 인정됩니다.
- 건강보험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국가보훈 등록증
- 장애인 등록증
- 외국어 등록증(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F-4, 영주증 F-5 등)
-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건강보험증, QR인증 포함)
*실물 신분증만 인정되며 사본이나 휴대폰으로 찍어 놓은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분증 예외대상
신분증 예외대상은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접수, 진료가 가능합니다.
- 만19세미만
- 본인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재진 환자)
- 처방전에 따라 약국 (한국의귀, 필수의약품센터 포함)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 진료 의뢰, 회송환자
- 응급환자(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제2조제 1호에 해당하는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마치며
병, 의원, 약국에 방문할 때 5월 20일부터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진료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 받으면 간단히 진료 접수가 가능합니다.